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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의 감리 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기업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들이 상호 관련되면 여러 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해 국내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 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계약의 내용, 건설현장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건설현장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각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건설현장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현장 간 상호 관련성이 있으면 여러 건설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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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70 (<time datetime="1997-12-15">1997.12.15</time> 회신), "미국기업의 감리 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70)
- 원 제목
- 감리용역 제공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