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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언제 사용료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작권 관련 권리, 비공개 원시코드,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저작권 관련 권리, 비공개 원시코드,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가 없어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소프트웨어의 권리와 원시코드 제공 여부, 제작·개작 방식 및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다음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의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 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a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 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가. 저작권 양수대가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a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아도 국내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사용형태 또는 생산량 규모 등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일정기준에 기초해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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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1 (<time datetime="1998-01-07">1998.01.07</time> 회신),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언제 사용료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45)
- 원 제목
- 미국법인의 S/W를 구입하면서 한글처리기능 추가시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