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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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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싱가폴·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사용,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에 따른 대가가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과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디자인 및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 소프트웨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요건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및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된다.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 및 미국법인에서 디자인·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된다.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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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9 (1997.09.29 회신), "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59)
- 원 제목
-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