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4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대가에 반영된 평가차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내국법인 주식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반영된 평가차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第94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투자한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에 따라 합병한다.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로 이전되고 주식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B회사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동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동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동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면서 합병대가에 반영된 주식평가차익의 소득 구분.

회답

B회사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해당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해당 소득이 같은 규정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49 (<time datetime="1997-08-28">1997.08.28</time> 회신), "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07)
원 제목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의 주식평가차익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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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