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58회신일 1997.08.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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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6

국외용역이 국내지점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국외용역 대가의 처리와 하청법인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지점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법인은 한국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아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도면작성과 가상실험 등의 일부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한다. 공사의 일부를 재하청받은 프랑스법인도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질의요지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지점이 행하는 하청의 일부분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면작서, 가상실험 등과 같은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지점이 행하는 하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2. 또한 상기 공사의 일부분을 영국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프랑스법인이 동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한ㆍ불조세조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점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프랑스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국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2. 공사의 일부를 재하청받은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1. 국외용역이 국내지점이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그 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2.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지와 관계없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58 (1997.08.26 회신), "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27)
원 제목
외국법인이 지점을 통해 국내공사 중 일부 국외용역 수반시 해당대가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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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