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테마파크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00회신일 1998.05.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테마파크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6

통상 보유한 지식·기술을 활용하고 노우하우 대가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테마파크 설계와 조형물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술을 활용하고 노우하우 대가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일반 용역과 노우하우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 관련 설계용역과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된 기술정보 등에 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용역제공의 대가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술대가에 해당되는지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전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 또는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공된 당해 용역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테마파크 관련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대가를 송금할 때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한 것이고, 용역 제공 전에 존재한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우하우의 대가가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통상적인 지식·기술의 대가인지 기존 정보 또는 노우하우의 대가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00 (1998.05.26 회신), "테마파크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55)
원 제목
미국의 법인에게 Engineering Design 용역에 대한 대가 송금시 원천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