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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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7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특별시·광역시·시 소재 농지의 농지 판단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환지예정면적에 해당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청산금 납부 초과면적은 별도 취득이며 대금 청산일 등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예정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식은 무엇인가?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분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면제가 가능한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발사업으로 편입되고 사업시행 지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등급을 쓰되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169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08 공업지역 편입 3년 후에도 자경감면이 되나?
특별시・광역시(군 제외)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양도소득세-1998.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안의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1998.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지연에는 예외가 있지만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면제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환지 전에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
양도소득세-1998.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로 감면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환지예정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는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 지정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1998.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이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적용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면제되나?
농지 이외의 토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업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등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발공시지가에 의하여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그 적용이 불합리하면 별도 평가한 가액을 쓴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불합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토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환지예정지에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일정 조건 아래 최초 잠정등급 가액을 적용한다.

118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119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상속개시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인근 등급가액이나 조건에 따라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환지예정지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적용이 불합리하면 새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양도가액을 산출한다.

122 환지예정지인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당초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등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시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8.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시 편입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종전 토지 공시지가를 쓰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내 팔면 자경감면되나?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
양도소득세-1997.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한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거주·8년 경작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환지예정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85.1.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85.01.0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고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팔아야 면제되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3.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규칙상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8 고시 전 취득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 쓸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환지예정지 농지는 양도세 감면을 받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
양도소득세-1997.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8년 자경 감면이 안 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 별도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1997.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되나, 이 건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1984년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ㆍ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지정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 취득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모두 1984.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나?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1997.03.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제외 범위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각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3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 도로부지 편입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1997.01.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면제되고 공공사업 양도나 수용 소득도 감면될 수 있다. 용도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의 토지등급가액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토지등급가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정경제원 예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예규는 재산 46014-307, 1995.08.05이다.

136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정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뒤 3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토지취득시점이 1960.01.05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 이후이므로 양도토지면적인 250㎡를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1996.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139 잠정등급 없는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취득당시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양도소득세-199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또는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40 양도일 현재 유휴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141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는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등의 경우 면제가 적용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6.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용지 수용에 관해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경정된 개별토지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기준 개별토지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어떤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결정한 1990.01.01 기준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한다.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국무총리 훈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43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은 무엇을 뜻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잠정등급이라 함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포함) 농지임
양도소득세-1996.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대상이나 열거된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 등이 제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의 농지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1996.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체비지의 토지등급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는 공제 대상이며 체비지는 각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잠정등급 미설정 시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199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47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1996.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재정경제원이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8 환지예정지 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9 취득시효 농지의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5.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점유개시일부터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면제될 수 있으나 일정 도시지역 농지 등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 경과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 환지예정지 지정 후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양도소득세-1995.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