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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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는다.

농지 이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적용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공업지역,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등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뒤 양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 지정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 이외의 토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등)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지정공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 요건.

회답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8 (<time datetime="1998-06-11">1998.06.11</time> 회신), "환지예정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82)
원 제목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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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