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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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적용이 불합리하면 새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적용이 불합리하면 새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양도가액을 산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

회답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직전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9 (<time datetime="1997-08-23">1997.08.23</time> 회신), "환지예정지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11)
원 제목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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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