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이를 양도한 사안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 가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에서 이미 회신하였던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 46014-7, 1996.01.0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46014-7, 1996.01.04.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재정경제원에서 이미 회신하였던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 46014-7, 1996.01.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46014-7, 1996.01.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10)
원 제목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