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농지는 양도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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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 농지는 양도세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8년 자경 감면이 안 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 별도 감면이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농지가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양도하는 농지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1.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는 것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양도 농지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위 감면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는 것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9 (<time datetime="1997-03-15">1997.03.15</time> 회신), "환지예정지 농지는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96)
원 제목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시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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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