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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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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대상이나 열거된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대상이나 열거된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 등이 제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포함) 농지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포함) 농지로써 다음의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써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귀 문의 경우 위2항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과 제외 농지는 무엇인지.
회답
1.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가 면제 대상이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다음 농지는 제외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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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3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27)
- 원 제목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