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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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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는 공제 대상이며 체비지는 각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체비지의 토지등급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는 공제 대상이며 체비지는 각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잠정등급 미설정 시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9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7조(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節에서 "農作物"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ㆍ인삼ㆍ연초ㆍ소채ㆍ묘목(觀賞樹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체비지를 추가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으나 잠정등급이 곧바로 설정되지 않은 상황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의 농지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12.31 개정전) 제46조의3의 규정에 다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때의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체비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의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소의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추가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
회답
1.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12.31 개정전) 제46조의3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며,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체비지를 추가 취득하여 양도하면 각각의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아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이후 설정된 최소의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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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 (<time datetime="1996-01-29">1996.01.29</time> 회신),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63)
- 원 제목
-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