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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팔아야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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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규칙상 산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되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가액 계산방법.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1021 심판결정1998.08.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339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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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3 (1997.03.24 회신),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팔아야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37)
- 원 제목
-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