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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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되나, 이 건은 과세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되나, 이 건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7 (<time datetime="1997-03-15">1997.03.15</time> 회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94)
원 제목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시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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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