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55회신일 1997.11.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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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2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환지예정지에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환지예정지에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일정 조건 아래 최초 잠정등급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사안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의 잠정등급이 곧바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구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잔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감정등급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회답

1. 구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항에 따라 취득 당시 또는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으나 잠정등급이 곧바로 설정되지 않아 종전 등급가액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더라도 최초감정등급 가액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077 심판결정
    1999.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55 (1997.11.12 회신), "토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77)
원 제목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등급가액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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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