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신이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다 음

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이하일 것(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평가)

나. 거주자의 토지는 교환성립일 또는 교환등기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일 것

다. 교환성립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라.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정제 정리

질의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다음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라 비과세된다.

가.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일 것

나. 거주자의 토지가 교환성립일 또는 교환등기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일 것

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일 것

라.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일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9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10)
원 제목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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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