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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된 개별토지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결정한 1990.01.01 기준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한다.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어떤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결정한 1990.01.01 기준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한다.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기준 개별토지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결정한 "1990.01.01일 기준 개별토지가격" 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할 개별토지가격.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결정한 "1990.01.01일 기준 개별토지가격" 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무총리 훈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11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07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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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4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경정된 개별토지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49)
- 원 제목
-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