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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환지예정면적에 해당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1984년 말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환지예정면적에 해당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청산금 납부 초과면적은 별도 취득이며 대금 청산일 등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 12. 31. 이전 취득하고 같은 날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다. 환지 권리면적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차익과 청산금 납부 초과면적의 취득시기 계산방법.
회답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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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2 (1999.04.20 회신),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07)
- 원 제목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