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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정기간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5.0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급의 설정 수정 신청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잠정등급이라 함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 :「잠정등급」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
2. 잠정등급의 의미
회답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잠정등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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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7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42)
- 원 제목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개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