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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환지처분된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토지취득시점이 1960.01.05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 이후이므로 양도토지면적인 250㎡를 취득면적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을설"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을설"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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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5 (1996.07.12 회신),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27)
- 원 제목
-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