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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30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졌다.
질의요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 졌음에도 시장, 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환지전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는데도 잠정등급이 곧바로 설정되지 않아 환지 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이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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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5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92)
- 원 제목
-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