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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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용지 수용에 관해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상황이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경과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등의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나, 농지 외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2.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3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04)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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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