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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다.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편입 또는 농지 외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났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유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저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2. 이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날 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소유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저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2. 이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날 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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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24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후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73)
- 원 제목
-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