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22회신일 1998.10.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1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등급을 쓰되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등급을 쓰되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했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지만 잠정등급이 곧바로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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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적용합니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는데도 잠정등급이 곧바로 설정되지 않아 종전 등급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2 (1998.10.21 회신), "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35)
원 제목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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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