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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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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업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등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 이외의 토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 이외의 토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농지 이외의 토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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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 (<time datetime="1998-01-13">1998.01.13</time> 회신),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02)
- 원 제목
- 자경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