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업지역 편입 3년 후에도 자경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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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업지역 편입 3년 후에도 자경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공업지역 안의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시・광역시(군 제외)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동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지역 안의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서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됨.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면제대상이 아님. 다만 광역시의 군과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45 (<time datetime="1998-09-09">1998.09.09</time> 회신), "공업지역 편입 3년 후에도 자경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44)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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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