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면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도시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면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발사업으로 편입되고 사업시행 지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녁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면제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나,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습니다.

2. 같은 항 제1호 각목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 농지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 편입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났다면 8년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7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면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29)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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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