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예정면적에 상속개시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상속개시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9.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양도했다.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

2. 이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현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종전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당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고시되어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환지예정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

2.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현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종전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09 (<time datetime="1997-10-24">1997.10.24</time> 회신),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29)
원 제목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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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