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46회신일 1995.1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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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9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양도일까지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46 (1995.12.19 회신), "환지예정지 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93)
원 제목
양도일 현재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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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