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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시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시 편입 판단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시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된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시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고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편입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시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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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4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79)
- 원 제목
-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