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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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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지연에는 예외가 있지만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면제가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고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2.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서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3. 다만 농지 외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제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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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7 (<time datetime="1998-09-08">1998.09.08</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13)
- 원 제목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