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내 팔면 자경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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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내 팔면 자경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8년 경작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8년 자경한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거주·8년 경작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했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한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4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내 팔면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33)
원 제목
8년 자경한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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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