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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내 팔면 자경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8년 경작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8년 자경한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거주·8년 경작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했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한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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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4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내 팔면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33)
- 원 제목
- 8년 자경한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