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효 농지의 자경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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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시효 농지의 자경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점유개시일부터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면제될 수 있으나 일정 도시지역 농지 등은 과세된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점유개시일부터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면제될 수 있으나 일정 도시지역 농지 등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 경과 여부를 따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토지가 점유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였는지와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경과기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1.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점유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3.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중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에 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여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2. 점유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3.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86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취득시효 농지의 자경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91)
원 제목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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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