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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환지 전에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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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로 감면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한다.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는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고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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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9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환지 전에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94)
- 원 제목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