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99.1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11.22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11.2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0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6.2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38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종전 토지 공시지가를 쓰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