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99.1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11.22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11.2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0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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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38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종전 토지 공시지가를 쓰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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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