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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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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인가?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사용자부담금의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퇴직급여 미산정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2025.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가 산정되지 않은 출자관계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제외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었고 최종 퇴직금에 해외 근무기간을 반영했다면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3 퇴직금 수령 후 계속 근로하면 퇴직소득인가?
쟁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2024.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퇴직금을 받은 뒤 계속 근로한 경우 수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 지급 당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계약과 퇴직급여 지급 관련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어떤 소득인가요?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도 퇴직 근속연수에 넣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반영되었다면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전입 전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와 국내 지점의 근무기간을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고 최종 퇴직금에 반영했다면 해외 근무기간도 포함된다. 관계사 사이에 직·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전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신설 출연기관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비영리법인인 ㅇㅇ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ㅇㅇㅇ의 일부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6.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이관에 따라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직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기존 비영리법인의 일부 업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이관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7 퇴직연금에 넣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
소득세소득세법2013.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로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한 뒤 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인가?
경영성과금을 급여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3.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뒤 퇴직 시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고 현실적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근로자와 합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퇴직금 처리와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및 동일연도 퇴직 시 세액 계산을 묻는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봉 포함 퇴직금과 동일연도 퇴직의 세액 계산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양수법인으로 옮긴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한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도로 양수법인의 임원이 된 양도법인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임원이 전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며 실제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과 불특정다수 적용 요건을 갖추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퇴직 후 과세특례 조건을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후 받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전근무지 기간을 통산해 명예퇴직금을 계산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업원 승계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요건은 무엇인가?
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하는 등의 요건이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2.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함께 종업원을 승계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종업원 승계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세법상 의무를 승계하고 근속기간을 통산하며 승계 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8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2.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확정액은 실제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중간정산하기로 했어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제도 변경으로 추가 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2.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최종 퇴직금에서 종전 퇴직금을 뺀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 종전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고 차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21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연구원 직원 중 ○○공사로 고용승계 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에서 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질의 1은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질의 2는 법령 검토 중으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2 사업 양도·양수 시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1.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 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으며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시점까지 정산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원에게 임기 만료시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하는 임원에게 임기 만료 때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가?
근로소득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음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미리 정산하여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미리 정산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미리 정산해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요건에 따른 경우이며 매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 퇴직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ㆍ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신탁 관련 사용자 부담금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일정한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로 제공의 대가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고용된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소득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고 다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퇴직금을 재고용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산정하고 기지급액을 차감해도 동일하다.

33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0.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와 기 지급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세근로기준법199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중간정산 전후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은 별도로 계산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 재직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나머지 질의는 근로기준법 해석사항이므로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3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뀌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소득세-1998.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해 이를 반납할 때 퇴직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퇴직하면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44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퇴직 때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돈은 어떤 소득인가?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1998.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추가 지급액은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금액이다.

46 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하여 ‘90년도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퇴직시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실제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관계법인 전출 후 받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인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이 전입법인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전출이 소득세법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1997.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사)○○회관 산하 ○○회관 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본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