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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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5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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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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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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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도 퇴직 근속연수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와 국내 지점의 근무기간을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고 최종 퇴직금에 반영했다면 해외 근무기간도 포함된다. 관계사 사이에 직·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전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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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연금에 넣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로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한 뒤 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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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뒤 퇴직 시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고 현실적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근로자와 합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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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6.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퇴직금 처리와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및 동일연도 퇴직 시 세액 계산을 묻는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봉 포함 퇴직금과 동일연도 퇴직의 세액 계산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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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수법인으로 옮긴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도로 양수법인의 임원이 된 양도법인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임원이 전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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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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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며 실제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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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과 불특정다수 적용 요건을 갖추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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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퇴직 후 과세특례 조건을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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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후 받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전근무지 기간을 통산해 명예퇴직금을 계산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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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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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2.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확정액은 실제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중간정산하기로 했어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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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제도 변경으로 추가 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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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 양도·양수 시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2.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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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3.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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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3.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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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 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으며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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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시점까지 정산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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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하는 임원에게 임기 만료 때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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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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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나?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미리 정산하여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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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리 정산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미리 정산해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요건에 따른 경우이며 매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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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퇴직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01.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신탁 관련 사용자 부담금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일정한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로 제공의 대가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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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0.1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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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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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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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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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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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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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1998.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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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간정산 전후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은 별도로 계산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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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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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직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나머지 질의는 근로기준법 해석사항이므로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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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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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실제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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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관계법인 전출 후 받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이 전입법인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전출이 소득세법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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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1997.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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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본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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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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