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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받은 뒤 관계회사로 전출해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3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계속 근무중 퇴직하게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전출회사(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4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일에 사용인이 퇴직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과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2.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2.3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계속 근무중 퇴직하게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전출회사(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4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일에 사용인이 퇴직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70 (1995.03.10 회신),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77)
- 원 제목
-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산출시 근속연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