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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된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퇴직금을 받고 다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퇴직금을 재고용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산정하고 기지급액을 차감해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한 퇴직금을 받은 뒤 같은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었다. 일정 기간 근무한 후 다시 퇴직하면서 재고용 전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기지급액을 차감했다.
질의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법인46013-3279,1994.12.02, 법인46103-39,1998.01.08, 법인46013-3570,1998.11.21)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279, 1994.12.02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지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그룹 내 회사에서 전출한 사용인의 전입법인에서 근속연수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회신(법인46013-3279, 1994.12.02., 법인46103-39, 1998.01.08., 법인46013-3570, 1998.11.21.)을 참고한다.
※ 법인46013-3279, 1994.12.02.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재고용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기지급액을 차감하더라도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279 전임 직원의 거주비와 통신비는 근로소득인가?
- 법인46013-3570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 법인46103-3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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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90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재고용된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53)
- 원 제목
- 그룹내 회사에서 전출한 사용인의 전입법인에서의 근속연수 기산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