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17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원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연임하는 임원에게 임기 만료 때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원이 연임하면서 임기 만료 때마다 퇴직공로금을 지급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원에게 임기 만료시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원에게 임기만료시 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연임할 때 임기 만료 시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

회답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기 만료 시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입니다.

3.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170 (<time datetime="2001-07-16">2001.07.16</time> 회신),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61)
원 제목
임원이 연임할 경우 임기 만료시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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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