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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승계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종업원 승계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과 함께 종업원을 승계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종업원 승계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세법상 의무를 승계하고 근속기간을 통산하며 승계 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 간 자산매매계약에서 자산양수기업이 자산양도기업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한다. 고용승계와 함께 퇴직급여충당금, 근속기간 및 임금·퇴직금 관련 의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하는 등의 요건이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기업간 자산매매계약에서
① 자산양수기업이 자산양도기업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하고
② 고용승계 이후에 자산양수기업이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임금·퇴직금등을 지급하며
③ 고용승계시점에서는 자산양수기업이 종업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④ 자산양수기업이 고용승계이전에 발생한 종업원의 임금·퇴직금 등에 관한 자산양도기업의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승계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계약에 따른 회사간 종업원의 승계는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
회답
기업 간 자산매매계약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에 따른 회사 간 종업원의 승계는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자산양수기업이 자산양도기업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할 것
② 고용승계 이후 자산양수기업이 당해 종업원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것
③ 고용승계시점에 자산양수기업이 종업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④ 자산양수기업이 고용승계 이전에 발생한 종업원의 임금·퇴직금 등에 관한 자산양도기업의 세법상 각종 의무를 승계하는 특약이 있을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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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62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종업원 승계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90)
- 원 제목
- 종업원 승계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