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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연봉제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한다. 법인 임원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와 법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8호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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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0 (2000.03.07 회신),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84)
- 원 제목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