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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이다.
보험·신탁 관련 사용자 부담금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일정한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로 제공의 대가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ㆍ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종업원이 받는 봉급ㆍ급료ㆍ임금ㆍ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항 제12호 각목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ㆍ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ㆍ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한 사용자 부담금 및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등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근로의 제공으로 종업원이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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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011 (<time datetime="2001-01-31">2001.01.31</time> 회신), "퇴직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45)
- 원 제목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