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65회신일 1998.03.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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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7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실제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1990년도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하여 ‘90년도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퇴직시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하여 ‘90년도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수없으며, 실제퇴직시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사정으로 1990년도 이전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퇴직소득 인정 여부.

회답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퇴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65 (1998.03.07 회신), "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52)
원 제목
퇴직금 중간 정산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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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