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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와 연봉제를 시행하며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연봉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한 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하며,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같은법 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이 경우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연봉계약기간의 만료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하며,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같은법 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이 경우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연봉계약기간의 만료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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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74 (2000.11.27 회신),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04)
- 원 제목
-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