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2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13. 다툰 결과1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이후 현 근무처 퇴직 시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전 근무처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전 근무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근무처에서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하면서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적용할 근속연수.

회답

근로자가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전 근무처의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이미 지급·납부된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02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2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01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2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02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02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1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02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02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02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2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02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27 (<time datetime="1998-07-21">1998.07.21</time> 회신),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75)
원 제목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