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8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해 이를 반납할 때 퇴직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퇴직하면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 근로조건을 적용받았다. 복직된 직원이 일정 기간 후 다시 퇴직하면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해 계산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 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원이 복직하여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 소득세 처리

회답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 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81 (<time datetime="1998-07-04">1998.07.04</time> 회신),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67)
원 제목
퇴직한 사원 복직시 소득세 등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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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