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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2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1.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특별위로금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53 특별 공로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
소득세-201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른 일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나 특별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특별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54 분할 지급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0.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조건 성취에 따라 분할 수령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각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근로소득 수입시기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55 중도 퇴직자의 특별공제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1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하며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특별공제 대상 기간을 물었다.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받을 수 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퇴직금 없이 손실보상금만 주면 퇴직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손실보상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 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면 퇴직소득이지만 손실보상금만 지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변경에 따라 법정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일시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법인이 일시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언제 퇴직소득인가?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임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사용자의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사
소득세-2009.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사용자가 추가 부담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연금규약에 추가부담 조건을 명시하고 적법하게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61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br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br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구조조정으로 반납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br />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거주자가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br />
소득세소득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반납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반납하더라도 해당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퇴직으로 지급받은 법정 퇴직소득 해당 금원을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요?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임.
소득세-200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퇴직소득은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한 날에 귀속된다. 실제 퇴직일은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계약 유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65 퇴직소득 과세이연계좌에는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퇴직소득을 과세이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하려면 퇴직급여액을 언제까지 얼마나 이체해야 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과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소득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과세이연 퇴직금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기 지급된 퇴직급여액 포함)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령 가능한 전체 퇴직급여액의 산출세액에 실제 수령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체 퇴직급여액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
소득세-200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68 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전에 입사하여 동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근무기간의 일반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해당 재직기간이며, 명예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퇴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퇴직금은 해당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명예퇴직소득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로자가 연금법 시행 전에 입사해 그 법률을 적용받지 않은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사내 규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없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이면 퇴직소득이다.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임원이 퇴직하여 합병퇴임공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합병퇴임공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1 외국기업 지점대표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외국기업에 고용된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외국의 본사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그 퇴직하는 때에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소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 국내지점 대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이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소득세-2009.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 한다.

73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액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시가를 퇴직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제한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구조조정(정리해고)시 노사합의서에 따라 정리해고자에게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근로기준법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
소득세근로기준법2008.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누진제도에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퇴직단수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근로기준법2008.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종업원이 단수제를 선택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사임 권유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특정 임원이 회사의 사임 권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임 권유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의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인가?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의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일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내부 지급규정상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퇴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급여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주총 의결 지급규정 의결내용 등이 정당한 경우”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무원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8.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법령에 따라 받는 퇴직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받은 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제2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일부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시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8.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목사의 퇴직금과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퇴직금과 사례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규정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라는 선행 회신이 제시되었다. 교회 사례비와 외부 강사비의 구분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3 사업부문 양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부서 전원의 퇴직 여부는 관계없지만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다수 퇴직자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85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퇴직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해 현 근무지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근무지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 퇴직 여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 불특정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2007.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소득세-2007.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규정 밖의 금액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90 퇴직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2007.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동일 기준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나 특정인에게 과다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 현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91 해고 관련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법원의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결정조서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소송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정 인사고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고과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6.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정합의에 따라 희망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라는 점이 근거다.

94 임원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할 때 추가로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퇴직위로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 시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존재와 불특정다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기존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외국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언제 신고하나?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임 퇴직소득에
소득세-2006.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임원인 거주자가 매년 정산받은 퇴직금의 신고 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매년 받은 금액은 퇴직금 일부의 선급으로 보아 실제 퇴직할 때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퇴직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00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령에 따라 산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