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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2. 최신 회답2006.09.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9.0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9.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1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0.11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4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고용승계로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2의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1회 인용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