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목사의 퇴직금과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32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목사의 퇴직금과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퇴직규정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라는 선행 회신이 제시되었다.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퇴직금과 사례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규정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라는 선행 회신이 제시되었다. 교회 사례비와 외부 강사비의 구분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는 교회가 목사·전도사·관리인·운전인 등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와 타 교회 강사비의 과세를 포함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강연을 하고 받는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질의회신사례 및 붙임 자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240, 2008.0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생략)

◯ 제도46011-12420, 2001.07.26

【제목】

종교단체인 ‘교회’에 대한 과세여부와 목사, 전도사 등과 교회 관리인 등이 교회로부터 지급받는 사례비 등에 대한 소득구분 방법 등

【질의】

1. 공동체인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는 경우는 있는지.(관련세법)

2. 교회 공동체에서 직업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례비에 대해서 소득세는 내야 되는지(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예배당 관리인, 교회버스 운전인). (관련세법)

3. 기타 타 교회에 강사로(부흥사) 나가 강사비로 받는 사례비는 세금을 내야 되는지. (관련세법)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1496, 1993. 5. 24, 소득 46011-10122, 2001. 2. 14 및 소득 46011-21170, 2000. 9. 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퇴직금 및 사례금과 타 교회 강사비의 소득 구분.

회답

○ 서면1팀-240, 2008.0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제도46011-12420, 2001.07.26

교회가 목사, 전도사 및 관리인 등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와 타 교회 강사비의 소득 구분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323 (<time datetime="2008-07-11">2008.07.11</time> 회신), "목사의 퇴직금과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89)
원 제목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퇴직금 및 사례금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